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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 주요시설 : 테니스코트 12면(실외 8면, 실내4면)
  • 문의 : 김포생활체육관(031-996-8020)

이용시간(실외테니스장)

이용시간(실외테니스장)의 구분,사용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사용시간
주간 06:00~18:00
야간 18:00~22:00

이용시간(실내테니스장)

이용시간(실내테니스장)의 구분,사용시간(월,금,토,일)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사용시간(월,금,토,일)
주간 06:00~18:00
야간 18:00~22:00
이용시간(실내테니스장)의 구분,사용시간(화,수,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사용시간(화,수,목)
주간 06:00~18:00
야간 18:00~24:00

※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행사 및 경기, 학교수업(행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행사 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전용사용료의 테니스장(면당),사용구분,체육경기,체육이외 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
테니스장(면당)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야외테니스장
(면당)
주간 2시간 10,000 20,000 - -
야간 2시간 20,000 30,000 - -
실내테니스장
(면당)
주 간 2시간 50,000 60,000 - -
야 간 2시간 60,000 70,000 - -
비고 -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합니다.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 감면 및 산정된 이용요금입니다.
  • 기준요금이 아닌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분은 해당증명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민 이외의 분은 조례에 의거하여 고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