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 주요시설 : 테니스코트 12면(실외 8면, 실내4면)
- 문의 : 김포생활체육관(031-996-8020)
이용시간(실외테니스장)
| 구분 | 사용시간 | |
|---|---|---|
| 주간 | 06:00~18:00 | |
| 야간 | 18:00~22:00 | |
이용시간(실내테니스장)
| 구분 | 사용시간(월,금,토,일) | |
|---|---|---|
| 주간 | 06:00~18:00 | |
| 야간 | 18:00~22:00 | |
| 구분 | 사용시간(화,수,목) | |
|---|---|---|
| 주간 | 06:00~18:00 | |
| 야간 | 18:00~24:00 | |
※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행사 및 경기, 학교수업(행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행사 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테니스장(면당) | 사용구분 | 체육경기 | 체육이외 행사 | |||
|---|---|---|---|---|---|---|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 야외테니스장 (면당) |
주간 | 2시간 | 10,000 | 20,000 | - | - |
| 야간 | 2시간 | 20,000 | 30,000 | - | - | |
| 실내테니스장 (면당) |
주 간 | 2시간 | 50,000 | 60,000 | - | - |
| 야 간 | 2시간 | 60,000 | 70,000 | - | - | |
| 비고 | -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합니다.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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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 감면 및 산정된 이용요금입니다.
- 기준요금이 아닌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분은 해당증명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민 이외의 분은 조례에 의거하여 고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