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강(후) 환불 : 위약금(결제금액의 10%)과 해지 신청 일까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 ※ 산출 계산식: 이용료-(이용료×기이용일수/이용가능일수)-위약금 ※ 개강일은 강습요일과 상관없이 매달 1일로 규정 ※ 관련근거 :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사용료 반환)
환불 신청 방법
환불(중도해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이용료 카드 결제 후 환불 신청 시 : 결제 했던 카드를 지참(NFC 및 MST방식으로 결제 시 같은 방식으로 환불)
환불신청기간은 이용기간 내 신청 가능하며, 횟수계산 후 지급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환불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신청서 작성일 기준)
수강기간이 만료 또는 지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일입장 환불은 불가합니다.
연기
추첨제 프로그램(강습수영, 자유수영 )은 연기가 불가합니다.
반 변경 신청(진행)절차
추첨제로 모집된 회원의 경우 반 변경 처리가 불가합니다.
요일, 시간, 레벨 등 반변경이 불가하오니, 개인사전으로 변경을 원할 시 재추첨을 통해 당첨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