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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김포한강스포츠센터 회원 이용약관

[제정 2017.06.21. 약관 제1호]
[개정 2018.10.01. 약관 제2호]
[개정 2021.05.24. 약관 제3호]
[개정 2022.04.29. 약관 제4호]
[개정 2022.12.15. 약관 제5호]
[개정 2024.10.18. 약관 제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김포한강스포츠센터(이하 "센터" 이라 칭함) 운동시설에 대한 고객들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와 이용고객간 업무처리를 기준화,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고객 및 센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칭함), 공사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고객"이라 함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
  2. "회원"이라함은 일반회원과 이용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원은 센터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의미한다.
    ② 이용회원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당 센터에 납부하여 일정기간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제2항 제2호의 회원을 의미한다.
  4. "운동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운동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6.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운동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7. "개강일"이라 함은 센터를 이용하기로 한, 해당 월의 첫날(매월1일)을 의미하며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운동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8. "이용(사용)료"라 함은 센터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센터에서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센터의 이용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 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운동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 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 이용수칙

제5조 (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1. 당 센터의 회원자격은 당 센터가 제시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센터 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타인의 명의로 회원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명의변경 또 한 불가능 하다.(미성년자 포함)
  3.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홈페이지 포함)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홈페이지 포함)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5.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자(강습이용 회원, 자유이용 회원 등)
    ② 일일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
    ③ 신규회원은 당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취소, 환불 및 재등록을 하지 않아 이용기간 종료 후 재 가입회원
    2)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한 경우
    ④ 기존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현재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
    ⑤ 상기 회원 외 이용자들은 고객으로 분류

제6조 (회원모집)

  1.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2.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거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할 경우 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기간, 시간, 방법 등을 정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3. 회원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 인원에 대하여는 추첨 및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추첨제 프로그램은 종목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전체 정원에 대해 신규 모집한다.
  4.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며 센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
  5.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휴일 및 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① 추첨제 프로그램 : 수영 등
    가. 추첨월 접수기간(4·7·10·익년1월 강습분)
    1) 신규접수 : 추첨월(3·6·9·12월)
    ㆍ접수 : 15 ~ 17일
    ㆍ추첨 : 18일
    ㆍ결제 : 19 ~ 21일
    2) 미달반 접수 : 추첨월(3·6·9·12월)
    ㆍ접수 : 22 ~ 24일
    ㆍ추첨 : 25일
    ㆍ결결제 : 26 ~ 28일
    나. 추첨월 이외 접수기간
    1) 재등록(기존회원) : 매월 15 ~ 17일
    2) 미달접수(추가회원) : 매월 22 ~ 24일
    3) 추첨 : 매월 25일
    4) 결제 : 매월 26 ~ 28일
    ② 비 추첨 프로그램
    가. 강습프로그램: 다목적강당
    1) 재등록(기존회원) : 매월 15~17일
    2) 미달접수(신규회원) : 매월 22 ~ 24일 접수, 25일 추첨, 26 ~ 28일 결제
    나. 헬스
    1) 재등록(기존회원) : 매월 25 ~ 27일
    2) 미달접수(신규회원) : 매월 28일 ~ 말일(선착순 방문접수)
    ③ 접수시간은 고객지원실 운영시간 내로 한다.
    단,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기간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7조 (모집정원)

  1.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8조 (이용(사용)료)

  1. 사용료는 조례에 의거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납부한다.(강습료 별도)
  2.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센터에서 자체 책정·고시 후 적용한다.(필요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
  3. 이용료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월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월(해당기간) 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휴관일 포함)
  5. 이용(사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감면은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며 최초 할인 결제는 방문결제만 가능함 (재등록은 온라인 결 제 가능)
    ② 감면은 증빙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③ 복수의 감면(할인)항목에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중복할인 없음)

제9조 (회원등록, 회원증)

  1.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당해 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2. 등록된 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고(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 발급된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 변경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은 당 센터 운동시설 이용 전에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4. 회원증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시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환불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할 수 있다.

  1. 센터의 귀책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없이 환불
    ① 개강일 이전(매월1일) : 전액환불
    ② 개강일 이후 : 해당 월 미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③ 센터의 귀책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별 50%미만)되어 운영이 불가 할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④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센터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가사유 발생 시 납입요금의 10% 배상 없이 환불한다.
  2. 회원의 귀책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① 개강일(매월1일) 이전 :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단, 등록 당일 환불시 전액환불)
    ② 개강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3.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센터나 회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불가 사유 발생 시 총이용금액의 10% 공제없이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4.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방문, 메일,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다.
  6. 환불 대상월은 해당 강습월 및 향후 도래하는 강습 월에 한하며, 지난 강습 월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

제11조 (연기)

① ~ ④ <삭 제>

제12조 (반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1. <삭 제>
  2. <삭 제>
  3. 승급에 의한 반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합반, 폐강될 수 있다.
    ① 폐강 : 정원의 50%미만인 경우, 부득이 강사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폐강과목은 해당회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월반 : 상급반의 정원이 미달이고 경우 진도가 비슷하며 담당강사가 선발하는 회원의 경우 월반할 수 있다.
  5. 센터의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음
    ①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②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③ 정기 순환근무의 경우
  6. 월 이용회원의 강습반 변경은 당월에는 불가하며 다음 달에 신규접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운영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이용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강사, 안전요원, 직원)의 지시에 응하여야만 한다. 운동시설별 이용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은 홈페이지 및 센터 시설에 게시한다.
  2. 회원은 운동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4.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회원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5.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 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배상을 하여야 한다.(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센터에서 별도 지정)
  6.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7.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강사 및 센터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8. 회원은 운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샤워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1. 회원이 센터에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거나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2. 삭제
  3. 타인의 회원증이나 감면서류 등을 이용·도용하거나 무단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시설 이용 중 적발당한 경우 해당 이용자와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 할 수 있다.
  4.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 장조치)할 수 있다.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피부병, 안과질환,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②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하 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센터의 제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등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④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 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⑤ 회원간 또는 직원,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⑥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⑦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가족이라도 양도·양수 불가)
    ⑧ 음주를 하였거나 술에 만취된 경우
    ⑨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 등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제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제15조 (시설이용)

  1.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평일 06:00~22:00, 토·일·공휴일 09:00~17:00)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2.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하며, 입장 및 퇴장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4. 회원은 센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5.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해당일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6.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나, 센터의 사정에 따라 입장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 잔여시간 30분 전부터는 입장이 불가하다.
  7. 자유수영은 유아(생후 37개월 이상부터 7세까지) 및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 없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성별이 같은 보호자와 동반 입장 후 이용이 가능하며, 생후 37개월 미만은 입장이 불가하다.
  8. 삭제
  9. 락카키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알려야 하며,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0.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강습 포함)이 제한될 수 있다.
  11.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2. 센터 방문 또는 시설 이용 시 애완동물 출입은 불가하다.
  13. 센터 내에서 정한 프로그램 관련 입장 가능한 복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 회원은 센터 내에서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 (휴관일)

당해 운동시설의 보수·점검·환경정비 등을 위한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① 법정공휴일과 매월 1,3,5주 일요일로 한다.
    ② 정기휴관일은 센터가 필요 시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2. 새해첫날, 설·추석연휴, 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3.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4.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각종 장비·물품 및 사물함 임대관련)

  1. 센터 내 구비된 시설이용 시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용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한다.
  2. 사용한 장비 및 물품은 센터에서 정한 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간 경과 시에는 강제 회수할 수 있다.
  3. 개인사물함 임대
    ① 이용자격은 센터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미납 시에는 경과 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④ 더 이상 사물함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남은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임대료는 결제 당일에 한해 환불 가능하다.
    ⑤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세지, 등)하고 10일 경 과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 후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 게재 임대할 수 있다. (연락두절시 임의개방 가능)
    ⑥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⑦ 사물함에는 운동용구 및 필요물품 욋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⑧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에는 가족 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⑨ 이용자는 임대신청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안전·사고보상)

  1.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시설 내·외부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의뢰 시에 한해 가능하다.
    ② 정보주체(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의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부분에 한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타인 비식별처리 비용 정보주체자 부담)
  2. 운동시설 이용중 개인 또는 타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 며 센터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3.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1.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2.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센터(고객지원실)에 신고·접수하여야 한다.
  4.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회수하지 않으면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5.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꽃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2. (이전약관의 폐기) 이전 약관은 폐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