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김포한강스포츠센터 회원 이용약관
[제정 2017.06.21. 약관 제1호]
[개정 2018.10.01. 약관 제2호]
[개정 2021.05.24. 약관 제3호]
[개정 2022.04.29. 약관 제4호]
[개정 2022.12.15. 약관 제5호]
[개정 2024.10.18. 약관 제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김포한강스포츠센터(이하 "센터" 이라 칭함) 운동시설에 대한 고객들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와 이용고객간 업무처리를 기준화,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고객 및 센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칭함), 공사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고객"이라 함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
- "회원"이라함은 일반회원과 이용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원은 센터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의미한다.
② 이용회원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당 센터에 납부하여 일정기간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회원"이라 함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제2항 제2호의 회원을 의미한다.
- "운동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운동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운동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강일"이라 함은 센터를 이용하기로 한, 해당 월의 첫날(매월1일)을 의미하며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운동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 "이용(사용)료"라 함은 센터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이 약관은 센터에서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센터의 이용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 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운동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 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 이용수칙
제5조 (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 당 센터의 회원자격은 당 센터가 제시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센터 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 타인의 명의로 회원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명의변경 또 한 불가능 하다.(미성년자 포함)
-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홈페이지 포함)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홈페이지 포함)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자(강습이용 회원, 자유이용 회원 등)
② 일일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
③ 신규회원은 당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취소, 환불 및 재등록을 하지 않아 이용기간 종료 후 재 가입회원
2)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한 경우
④ 기존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현재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
⑤ 상기 회원 외 이용자들은 고객으로 분류
제6조 (회원모집)
-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거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할 경우 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기간, 시간, 방법 등을 정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 회원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 인원에 대하여는 추첨 및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추첨제 프로그램은 종목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전체 정원에 대해 신규 모집한다. -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며 센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
-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휴일 및 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① 추첨제 프로그램 : 수영 등
가. 추첨월 접수기간(4·7·10·익년1월 강습분)
1) 신규접수 : 추첨월(3·6·9·12월)
ㆍ접수 : 15 ~ 17일
ㆍ추첨 : 18일
ㆍ결제 : 19 ~ 21일
2) 미달반 접수 : 추첨월(3·6·9·12월)
ㆍ접수 : 22 ~ 24일
ㆍ추첨 : 25일
ㆍ결결제 : 26 ~ 28일
나. 추첨월 이외 접수기간
1) 재등록(기존회원) : 매월 15 ~ 17일
2) 미달접수(추가회원) : 매월 22 ~ 24일
3) 추첨 : 매월 25일
4) 결제 : 매월 26 ~ 28일
② 비 추첨 프로그램
가. 강습프로그램: 다목적강당
1) 재등록(기존회원) : 매월 15~17일
2) 미달접수(신규회원) : 매월 22 ~ 24일 접수, 25일 추첨, 26 ~ 28일 결제
나. 헬스
1) 재등록(기존회원) : 매월 25 ~ 27일
2) 미달접수(신규회원) : 매월 28일 ~ 말일(선착순 방문접수)
③ 접수시간은 고객지원실 운영시간 내로 한다.
단,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기간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7조 (모집정원)
-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8조 (이용(사용)료)
- 사용료는 조례에 의거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납부한다.(강습료 별도)
-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센터에서 자체 책정·고시 후 적용한다.(필요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
- 이용료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월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월(해당기간) 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휴관일 포함)
- 이용(사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감면은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며 최초 할인 결제는 방문결제만 가능함 (재등록은 온라인 결 제 가능)
② 감면은 증빙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③ 복수의 감면(할인)항목에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중복할인 없음)
제9조 (회원등록, 회원증)
-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당해 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 등록된 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고(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 발급된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 변경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은 당 센터 운동시설 이용 전에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시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환불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할 수 있다.
- 센터의 귀책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없이 환불
① 개강일 이전(매월1일) : 전액환불
② 개강일 이후 : 해당 월 미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③ 센터의 귀책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별 50%미만)되어 운영이 불가 할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④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센터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가사유 발생 시 납입요금의 10% 배상 없이 환불한다. - 회원의 귀책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① 개강일(매월1일) 이전 :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단, 등록 당일 환불시 전액환불)
② 개강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센터나 회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불가 사유 발생 시 총이용금액의 10% 공제없이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방문, 메일,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다.
- 환불 대상월은 해당 강습월 및 향후 도래하는 강습 월에 한하며, 지난 강습 월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
제11조 (연기)
① ~ ④ <삭 제>
제12조 (반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 <삭 제>
- <삭 제>
- 승급에 의한 반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합반, 폐강될 수 있다.
① 폐강 : 정원의 50%미만인 경우, 부득이 강사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폐강과목은 해당회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월반 : 상급반의 정원이 미달이고 경우 진도가 비슷하며 담당강사가 선발하는 회원의 경우 월반할 수 있다. - 센터의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음
①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②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③ 정기 순환근무의 경우 - 월 이용회원의 강습반 변경은 당월에는 불가하며 다음 달에 신규접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운영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이용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강사, 안전요원, 직원)의 지시에 응하여야만 한다. 운동시설별 이용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은 홈페이지 및 센터 시설에 게시한다.
- 회원은 운동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회원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 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배상을 하여야 한다.(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센터에서 별도 지정)
-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강사 및 센터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회원은 운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샤워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 회원이 센터에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거나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 삭제
- 타인의 회원증이나 감면서류 등을 이용·도용하거나 무단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시설 이용 중 적발당한 경우 해당 이용자와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 할 수 있다.
-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 장조치)할 수 있다.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피부병, 안과질환,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②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하 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센터의 제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등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④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 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⑤ 회원간 또는 직원,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⑥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⑦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가족이라도 양도·양수 불가)
⑧ 음주를 하였거나 술에 만취된 경우
⑨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 등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제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제15조 (시설이용)
-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평일 06:00~22:00, 토·일·공휴일 09:00~17:00)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하며, 입장 및 퇴장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회원은 센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해당일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나, 센터의 사정에 따라 입장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 잔여시간 30분 전부터는 입장이 불가하다.
- 자유수영은 유아(생후 37개월 이상부터 7세까지) 및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 없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성별이 같은 보호자와 동반 입장 후 이용이 가능하며, 생후 37개월 미만은 입장이 불가하다.
- 삭제
- 락카키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알려야 하며,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강습 포함)이 제한될 수 있다.
-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센터 방문 또는 시설 이용 시 애완동물 출입은 불가하다.
- 센터 내에서 정한 프로그램 관련 입장 가능한 복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센터 내에서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 (휴관일)
당해 운동시설의 보수·점검·환경정비 등을 위한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정기휴관일
① 법정공휴일과 매월 1,3,5주 일요일로 한다.
② 정기휴관일은 센터가 필요 시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 새해첫날, 설·추석연휴, 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각종 장비·물품 및 사물함 임대관련)
- 센터 내 구비된 시설이용 시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용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한다.
- 사용한 장비 및 물품은 센터에서 정한 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간 경과 시에는 강제 회수할 수 있다.
- 개인사물함 임대
① 이용자격은 센터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미납 시에는 경과 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④ 더 이상 사물함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남은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임대료는 결제 당일에 한해 환불 가능하다.
⑤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세지, 등)하고 10일 경 과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 후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 게재 임대할 수 있다. (연락두절시 임의개방 가능)
⑥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⑦ 사물함에는 운동용구 및 필요물품 욋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⑧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에는 가족 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⑨ 이용자는 임대신청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안전·사고보상)
-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시설 내·외부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의뢰 시에 한해 가능하다.
② 정보주체(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의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부분에 한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타인 비식별처리 비용 정보주체자 부담) - 운동시설 이용중 개인 또는 타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 며 센터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센터(고객지원실)에 신고·접수하여야 한다.
-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회수하지 않으면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꽃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이전약관의 폐기) 이전 약관은 폐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