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안내
시설운영시간
| 구분 | 평일(월~금) | 토 | 5주차 일요일 |
|---|---|---|---|
| 운영시간 | 06:00~21:00 | 06:00~17:00 | 09:00~17:00 |
| 정기휴관일 | 신정, 명절연휴 3일(설, 추석), 근로자의 날, 일요일(5주차 일요일 제외), 법정공휴일 | ||
프로그램 이용기간
- 매월 1일 ~ 말일까지(1개월)
- 개강일은 강습요일과 상관없이 매달 1일로 규정
인터넷 접수 및 진행절차
- 기존회원 : (재등록) ☞ 홈페이지(http://www.tongjin.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재수강결제(카드 및 계좌이체)
- 신규회원 :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로그인 → 수강신청 → 강좌선택(접수) → 추첨 → 방문결제(카드결제, 주소지 확인 절차 필요)
정기휴관일 안내
- 정기 휴관일 : 신정, 명절연휴 3일(설, 추석), 근로자의 날, 일요일, 법정공휴일
유의사항
- 회원가입 시 반드시 본인명의로 등록 및 수강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 및 양도 불가)
- 수강등록 전 청강이나 대리수강은 불가합니다.
- 실명확인 불가시 http://www.namecheck.co.kr에 접수 후 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종목별 모집인원이 미달 될 경우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정원 및 지도교사는 회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강습수영 신청시 등급에 맞는 강습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첫 강습 레벨 테스트 후 신청한 강습반과 레벨이 맞지 않게 될 경우 등록이 취소 됩니다.
등록한 강습반 결제 후 환불 시 위약금 및 이용 횟수 차감 등의 비용이 발생하오니 등록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의 ‘수영 강습반 등급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신청시 주소 및 이용요금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발행) 및 신분증을 지참(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면 대상자의 경우는 증빙자료를 함께 지참하여 방문 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발행) 미지참 시 관외요금(50% 가산)적용 되며, 감면 증빙자료 미 제출시 감면 적용이 어려우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프로그램[수영장(강습, 자유), 아쿠아로빅,GX룸(에어로빅, 요가, 줌바, 필라테스)]의 경우 추첨월과 그 외 월의 등록 일정이 상이 합니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방문접수 및 결제는 평일 07~20시 까지 만 가능합니다.
- 추첨 후 당첨자에게 당첨문자 발송(컴퓨터 랜덤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등록된 반외에는 강습을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이용규정에 의거 이용제한(회원탈퇴)됩니다.
- 개인적인 질병(고혈압, 당뇨, 척추 관련 질환, 노인성질환)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은 반드시 담당강사와 상담 후 입장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회관에 물을 수 없습니다.
-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이용제한(회원탈퇴)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에는 강습이 없으며 이에 따른 보강도 없습니다.
환불 및 연기규정
환불
환불 처리 및 금액
- 프로그램 개강 5일전 환불 : 전액 환불
- 프로그램 개강 4일~1일전 환불 : 위약금(결제금액의 10%)
- 프로그램 개강(후) 환불 : 위약금(결제금액의 10%)과 해지 신청 일까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
※ 개강일은 강습요일과 상관없이 매달 1일로 규정
환불 신청 방법
- 환불(중도해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신청이 불가하며, 통진문화회관으로 방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 이용료 카드 결제 후 환불 신청 시 : 결제 했던 카드를 지참(NFC 및 MST방식으로 결제 시 같은 방식으로 환불),
통진문화회관회관 이용 중도해지 및 환불신청서 제출 - 이용료 현금 결제 후 환불 신청 시 : 통장사본지참(환불희망자 명의의 통장), 통진문화회관 이용 중도해지 및 환불신청서 제출
※ 현금결제 환불의 경우 환불소요기간이 2주~3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신청기간은 이용기간 내 신청 가능하며, 횟수계산 후 지급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환불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일일입장 환불은 불가합니다.
-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신청서 작성일 기준)
- 수강기간이 만료 또는 지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기
- 연기 기간은 30일 1회에 한하며 연기 후 재 연기, 환불(중도해약)은 불가합니다. 단, 추첨제 프로그램은 연기가 불가 합니다.
※ 연기 시 소견서 및 기타 증명서류 필수 제출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의 경우는 연기가 불가합니다.(전화신청 불가)
※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며 휴일과 휴관일 포함 - 환불 및 연기 문의 : 031-997-5161 (통진문화회관 안내데스크)
반 변경 신청(진행)절차
- 매월 신규회원은 당첨 월 반 변경 불가합니다.
- 추첨제로 모집된 회원의 경우 반 변경 처리가 불가합니다.
- 타 프로그램으로 반변경을 불가합니다.
개인사물함 신청안내
- 개인사물함은 회원가입 후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월 사용료 : 4,000원(보증금 10,000원-현금)
감면안내
| 80%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가족(국가유공자증 및 보훈처에서 발급된(유족) 가족 확인서 ※ 국가보훈대상자 80% 감면, 관외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관외 어른 요금에서 80% 감면 - 김포시 만 65세 이상 노인(1인 1종목에 한하며 수영장 이용료는 50%를 감면) |
|---|---|
| 50% | - 어린이(13세 미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동성의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 - 김포시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증서 및 주민등록등본) - 의사상자 (신분증 및 의사상자 증서) - 국군포로 (신분증 및 국군포로 증서)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기복무 제대군인(장기복무 제대군인증) -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완료 서류 제출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및 등록기관 실시간 가입 여부 확인) |
| 10% |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55세 이하의 여성 - 그린카드(본인 명의)로 결제 |
- 감면 희망 시 통진문화회관 현장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제출 확인 후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습시작 후 소급 적용 불가’하오니, 결제 전 감면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서류 제출기한은 강습 개시일 이전까지로 한하며, 강습개시일 이후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감면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및 리플렛의 금액은 김포시민 기준이며, 김포 이외 거주시 50% 가산됩니다.
-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됩니다.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로 감면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