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체육관 안전수칙
-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운동을 하지 않아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0분이상의 스트레칭과 5분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적당합니다. (손목, 어깨, 무릎, 발목 필수) - 운동 시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다 어지럽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거나 하는 이상 현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맑은 공기와 함께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무리한 운동은 금물, 휴식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이용수칙
여러 회원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를 결제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 본 시설은 유료로 운영합니다.)
- 입장 시에는 반드시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 하십시오. (이물질 제거 등 청결 후 입장)
- 체육관내에는 음료 및 음식물 반입금지 합니다.
- 동력차량, 바퀴달린 용품(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과 반려동물은 출입을 금합니다.
- 음주자 출입금지 및 체육관내 모든 장소 금연입니다.
- 체육관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내 상업행위(판촉 및 판매)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체육관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코트 독점 사용은 금지합니다.
- 회원 상호간 신뢰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와 화합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합시다.
- 체육관내에서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 위반 및 타인에 불쾌감을 조성하시면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외체육시설 이용수칙
- 공공체육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은 사용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관내요금으로 신청하신 경우 이용 전 거주지 확인(신분증 등)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팀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정해진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내에서 음식물 섭취나 음주는 철저히 금지합니다.
-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흡연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강습행위는 전면 금지합니다. 공사 강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