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시설소개

주요시설

주요시설의 구분,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주요 시설 운동장 스텐드 8단 520M(특별석 66, VIP 477, 일반석 4,503석) 총 5,043석
축구장 폭 68M × 105M 인조잔디(FIFA국제공인획득 2005.7.6)
풋살장 폭18M × 35M 2개면
육상트랙 우레탄 포장 (8개 레인)
전광판 및 조명타워 00LUX 4개소(야간경기용)
테니스장 클레이 코트 3면, 연습코트 1면
기타 사우문화체육광장(야외무대),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시설, 농구 코트

이용시간

이용시간의 구분,조간,주간,야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조간 주간 야간
시간 06:00-09:00 09:00-18:00 18:00-22:00
  • 축구장&풋살장 대관 및 예약방법 : 온라인통합예약시스템(http://yeyak.guc.or.kr/)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트랙 무료개방시간 : 월~토 06:00~08:00, 18:00~22:00
  • 운동장 및 트랙 시민무료개방 : 매주 일요일 09:00~18:00 (대회 및 행사 시 이용 제한)
  • 이용 및 대관문의 :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실 031-986-7430

김포종합운동장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김포종합운동장시설 전용사용료의 시설별,사용구분,체 육 경 기,체육이외 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종합 운동장 육상장 (트랙) 주간 4시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4시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장 주간 1시간 40,000 45,000 75,000 100,000
야간 1시간 45,000 50,000 100,000 125,000
풋살장 주간 1시간 5,000 10,000 - -
야간 1시간 10,000 15,000 - -
테니스장 (면당) 주간 2시간 10,000 20,000 - -
야간 2시간 20,000 30,000 - -
비교 -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장, 풋살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
-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를 납부 (음향, 전기 등)

사용 시 주의사항

  • 대관 일정 변경 및 취소
    - 대관 일정 변경 : 사용일 7일 전에 한하여 허용(변경 일에 대관 마감일 경우 불가)
    - 대관 취소 : 사용 개시 5일전에 한하며 그 외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관 결제 기준일
    - 대관료 결제 : 사용개시 3일 전 결제 미완료 시 사전 안내 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 환불
    -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받은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 사용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이하 대관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용자 준수사항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사용 공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은 허가된 시간, 인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운동장 내 금지사항
    - 상업 행위(판촉 및 판매,촬영 등)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 금지
    - 물, 이온음료 이외에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 금지
    - 흡연(전자담배를 포함), 음주, 화기류 사용 금지
    - 동력차량, 바퀴 달린 용품(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 출입 금지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 금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프공, 야구공 등을 이용한 일제의 운동 금지
    - 임의 시설물 설치, 물건 등의 방치 금지
    - 운동장 사용허가 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 금지(적발시 무기한 이용금지)
    - 인조 잔디의 표면 훼손이 우려되는 기타 행위 금지
  • 운동장 사용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운동장 시설 및 물품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음악, 마이크 등)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청소와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폭우, 강풍, 폭설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조잔디 손상 및 고무칩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6조(전용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위 사항 위반 시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이점 양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