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개
주요시설
| 구분 | 내용 | |
|---|---|---|
| 주요 시설 | 운동장 | 스텐드 8단 520M(특별석 66, VIP 477, 일반석 4,503석) 총 5,043석 |
| 축구장 | 폭 68M × 105M 인조잔디(FIFA국제공인획득 2005.7.6) | |
| 풋살장 | 폭18M × 35M 2개면 | |
| 육상트랙 | 우레탄 포장 (8개 레인) | |
| 전광판 및 조명타워 | 00LUX 4개소(야간경기용) | |
| 테니스장 | 클레이 코트 3면, 연습코트 1면 | |
| 기타 | 사우문화체육광장(야외무대),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시설, 농구 코트 | |
이용시간
| 구분 | 조간 | 주간 | 야간 |
|---|---|---|---|
| 시간 | 06:00-09:00 | 09:00-18:00 | 18:00-22:00 |
- 축구장&풋살장 대관 및 예약방법 : 온라인통합예약시스템(http://yeyak.guc.or.kr/)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트랙 무료개방시간 : 월~토 06:00~08:00, 18:00~22:00
- 운동장 및 트랙 시민무료개방 : 매주 일요일 09:00~18:00 (대회 및 행사 시 이용 제한)
- 이용 및 대관문의 :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실 031-986-7430
김포종합운동장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시설별 | 사용구분 | 체 육 경 기 | 체육이외 행사 | ||||
|---|---|---|---|---|---|---|---|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 종합 운동장 | 육상장 (트랙) | 주간 | 4시간 | 40,000 | 60,000 | 200,000 | 300,000 |
| 야간 | 4시간 | 60,000 | 90,000 | 300,000 | 400,000 | ||
| 축구장 | 주간 | 1시간 | 40,000 | 45,000 | 75,000 | 100,000 | |
| 야간 | 1시간 | 45,000 | 50,000 | 100,000 | 125,000 | ||
| 풋살장 | 주간 | 1시간 | 5,000 | 10,000 | - | - | |
| 야간 | 1시간 | 10,000 | 15,000 | - | - | ||
| 테니스장 (면당) | 주간 | 2시간 | 10,000 | 20,000 | - | - | |
| 야간 | 2시간 | 20,000 | 30,000 | - | - | ||
| 비교 | -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장, 풋살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 -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를 납부 (음향, 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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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
- 대관 일정 변경 및 취소
- 대관 일정 변경 : 사용일 7일 전에 한하여 허용(변경 일에 대관 마감일 경우 불가)
- 대관 취소 : 사용 개시 5일전에 한하며 그 외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관 결제 기준일
- 대관료 결제 : 사용개시 3일 전 결제 미완료 시 사전 안내 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 환불
-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받은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 사용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이하 대관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용자 준수사항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사용 공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은 허가된 시간, 인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운동장 내 금지사항
- 상업 행위(판촉 및 판매,촬영 등)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 금지
- 물, 이온음료 이외에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 금지
- 흡연(전자담배를 포함), 음주, 화기류 사용 금지
- 동력차량, 바퀴 달린 용품(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 출입 금지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 금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프공, 야구공 등을 이용한 일제의 운동 금지
- 임의 시설물 설치, 물건 등의 방치 금지
- 운동장 사용허가 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 금지(적발시 무기한 이용금지)
- 인조 잔디의 표면 훼손이 우려되는 기타 행위 금지 - 운동장 사용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운동장 시설 및 물품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음악, 마이크 등)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청소와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폭우, 강풍, 폭설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조잔디 손상 및 고무칩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6조(전용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위 사항 위반 시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이점 양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