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고촌도담수영장 【답변완료】 수영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 등록일자
- 2026년 1월 28일 13시 24분 7초
- 조회
- 47
- 작성자
- 김**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강습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국세청 문화체육 사용금액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촌도담수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안되서 그런건가요? 김포도시공사 관할이라서 안되는 건가요?
답변
답변 : 수영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 담당부서
- 담당자
- 고촌도담수영장
- 연락처
- 031-984-0902
- 등록일자
- 2026-01-29
안녕하십니까? 고촌도담수영장에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주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기관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고촌도담수영장을 포함한 김포도시공사 운영 모든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확대 시행에 따라 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재 시점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시설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을 위해 회원정보관리시스템 업체에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나, 현재로서는 시스템 연동 불가 및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적용가능 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는 동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근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또한 같은 상황이며, 개발완료 시점에 맞추어 현장결제 기준으로 참여시설 등록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적용 가능 시점 및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시설 내 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촌도담수영장(031-984-090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